
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.
6일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·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한다.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.
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(임부)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.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한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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